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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꿈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화여자 English Business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 목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 의의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사립학교 법인정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독립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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