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01.png

교환학생제도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 해외 교환 장학생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목 적

본 규정은 전문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주 NCC(Nambour Christian College), 일본 OAG(Orio Aishin Gakuen), 말레이시아(Sunway International School)와의 Student Exchange Program 협약 하에 진행 중인 국제 교환 장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국제 교환 장학생의 선발시기, 기간, 정원 등

제 2조 : 시 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1회(9월~10월)에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의 국가별 해외교환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 3조 : 해외 교환 학생의 수학기간, 정원 및 조건 등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제 2조에 정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호주 NCC(Nambour Christian College), 일본 OAG(Orio Aishin Gakuen), 말레이시아(Sunway International School)와의 협약에 준하되, 양교간의 협의 하에 해외교환학생의 파견기간, 정원 및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조 : 해외교환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해외 교환 장학생 최종 선발자는 교환프로그램 참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매교 해외교환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부모가 직접 자매교로 납부하여야 한다.

  1. 01 말레이시아(Sunway International School) : 500,000원
  2. 02 일본 OAG(Orio Aishin Gakuen) : 500,000원

* 상기 금액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동가능합니다.

 

제 3 장 해외교환 장학생의 자격

제 5조 : 해외교환 장학생의 자격

해외교환 장학생은 경화여자EB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01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로서 성격이 밝고 활발한 자
  2. 02 자매학교(Christian Sister School)의 예배 및 각종 교내 활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 03 학교성적이 양호하고 해외 적응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하거나 쓰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춘 자
  4. 04 해외 자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동기가 확실히 있으며, 해외에서의 생활에 적응 의지가 분명한 자
  5. 05 학생 본인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전 각항 및 제5조에 정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자
  6. 06 세부 선발 규정은 별도 지침에 따름

제 4 장 해외교환 장학생의 의무

제 6조 : 신의 성실

해외 교환 장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장이므로 항상 국가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제 7조 : 신청서와 서약서 제출

해외 교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별첨 서식 제 1호와 제 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본인과 보호자가 연서한 신청서와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 보호자
  1. 01 보호자는 해당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02 보호자는 그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03 보호자는 해외 유학생비자 신청 시 친권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5 장 해외교환 장학생의 선발기준

제 9조 : (일반전형) 국제교환 장학생 선발 시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1. 1차 평가 -내신성적(50점) + 외국어 성적(50점) : 총 100점
       1) 내신 성적(50점)
    등급

    산출점수

    내신성적 세부 기준

     

    1등급 ~ 2등급

    50점

    1학년 : 1학기 종합
    2학년 : 1학년 1/2학기 종합, 2학년 1학기 종합
    (등급 산출시 내신 산출 과목만 반영한다)

    3등급 ~ 4등급

    40점


    5등급 ~ 6등급

    30점


    7등급 ~ 8등급

    20점


    9등급

    10점

     

          2) 외국어능력평가 (50점) : 영어, 일본어 쓰기 시험

    평가요소

    산출점수

    Vocabulary (어휘) 

    10점

    Grammar (문법) 

    10점

    Content (내용) 

    15점

    Constitution (문장구성) 

    15점

     
    2. 2차 평가 (원어민 면접평가(40점))
           1) 원어민 평가 (40점) : 원어민 영어교사 및 일본어 교사 인터뷰 면접
                   - 종합적인 영어 및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평가(40점)
         

        평가요소

        산출점수

        Fluency(유창성)

        20점

        Accuracy(정확성)

        20점

  
   3. 3차 평가 (심층면접(60점) : 해외 교환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층 면접)

평가요소

산출점수

자기소개서 

10점

담임추천서 

10점

품성 및 학습태도

20점

준비성 및 적극성

20점

 

      - 자기소개서, 담임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서를 바탕으로 해외 교환 장학생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 지원자가 많은 경우, 2차 면접 대상자는 국가별로 선발인원의 2배수로 제한할 수 있다.

     - 특정 국가에서 한 학교에만 지원자가 있을 시, 해당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1차, 2차 3차 시험의 합계 200점 만점으로 최종 선발함.



   5가정환경, 해외 수학 지원 재정능력 및 확고한 의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조 : 특별전형
  1. 01 대상 : 제5조 (해외 교환 장학생의 자격)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신청하는 자 중, 학교법인 동성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자녀에 한 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2. 02 선발 인원 : 호주의 경우 1명을 정원 외에서 선발한다.(동성학원에 속한 모든 교직원 자녀 중에서, 지원자가 있는 경우 1명을 선발한다.)
  3. 03 선발 방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며, 해외 교환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두 명 이상이 같은 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전형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선발된다.) 
  4. 04 특별전형에 탈락할 경우, 제 9조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위원회

제 11조 : 위원회의 임무

해외 교환 장학생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 내에 해외 교환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12조 : 위원회의 구성

해외 교환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외국어교육부장, 각 나라별 교환 장학생업무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신청학생의 담임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 13조 : 위원장 등
  1. 0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외국어교육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2. 0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3. 03외국어교육부장은 해외교환 장학생 업무를 보며 본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제 14조 : 위원회의 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5조 : 회의

본 위원회는 전원의 참석으로 구성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6조 : 임무와 권한
  1. 01 본 위원회는 제 3장의 정한 바에 따라 국제교환 장학생 후보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며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02 본 위원회는 제 3장에서 정한 해외 교환 장학생의 자격을 학교정책의 변동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해외교환 장학생의 통보

제 17조 : 결정 및 통보

해외 교환 장학생 선발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 후 개별통보한다.

제 8 장 학적에 관한 규정

제 18조 : 학적관리

교환학생으로 자매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학적은 자매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휴학으로 처리한다.(단, 자매교 학사일정에 의해 휴학 전 출국하여 자매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정결석 처리한다.).

제 19조 : 출결관리 및 성적관리

유예기간 중 교환학생의 출결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제 20조 : 해외교환 장학생의 자격

해외교환 장학생은 복학하기 이전까지 휴학생으로 되며, 복학 이후 학칙 및 제 규정(학생생활규정, 장학생 선발규정 등)은 복학한 해당학년에 준하여 적용된다.

제 9 장 규정의 개정

제 21조 :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제 10 장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을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